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홍인기 기자
수정 2022-12-01 15:22
입력 2022-12-01 15:18
출범 한 달만에 첫 구속 시도
이번엔 경찰 간부 4명만 포함

특수본은 1일 박성민(경무관)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 전 서장,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이들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만에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