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김채현 기자
수정 2022-12-01 14:33
입력 2022-12-01 14:33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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