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조리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2-12-01 10:58
입력 2022-12-01 10:52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경찰 수사

피가 고인 아기 머리. 연합뉴스
경찰, 간호조무사 A씨 수사 나서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조리원 측에서 이를 부모에게 하루 지나 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29일 낮 12시쯤 자신의 아이에게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내용을 조리원 측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기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옮겨졌고, 확인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골절된 아기 머리. 연합뉴스
신생아 어머니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로 지적 상태 지켜봐야”사고를 당한 신생아의 어머니 B씨는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기의 CT 사진을 올리고 “‘수간호사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드렸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며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사고를 숨기다가 아기 머리가 부으니 그제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기는 골절과 머리 부음 외에 뇌출혈이 발견됐다. 출혈량이 많아지면 두개골을 절개하고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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