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권 거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기소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2-11-30 15:26
입력 2022-11-30 15:26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시의원 공천권을 주겠다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2명 등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단원을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지역 내 공천권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


경찰은 지난 9월 공천권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혐의를 확인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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