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휴대전화도 추적”… ‘백지시위’ 참가자 검거 나선 중국

이정수 기자
수정 2022-11-30 11:32
입력 2022-11-30 11:32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현장 채증 사진·영상, 텔레그램 등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 소셜미디어(SNS),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시위 참가자 체포에 나섰다.
지난 25∼27일 상하이·베이징·광저우·우한·난징·청두 등 중국 각지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텔레그램과 SNS로 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선 것이다.
텔레그램은 중국에서 차단돼 사용할 수 없으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장성에 사는 19세 학생도 SNS 단체 채팅방에서 백지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학생은 경찰이 다시는 그런 글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WSJ에 말했다.
시위 참가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 왕성성은 현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최소 15명과 연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경찰이 시위대를 추적하기 위해 휴대폰과 SNS 계정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시위 발생 가능 지역에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해 시민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 주말 시위가 일어났던 베이징 량마차오루(亮馬橋路) 일대는 29일 밤 가로등 대부분이 꺼져 있었고 주변 식당들도 문을 닫아 완전히 어두운 상태였다.
선전에서 29일 저녁 예정됐던 도심 시위는 경찰이 미리 출동해 무산됐으며, 28일 베이징·상하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날 시위를 언급하지 않은 사설을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이를 악물어야 한다”면서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말로 작금의 시위 사태를 경계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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