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서 선거법 위반”… 검찰, 김광열 영덕군수 등 19명 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2-11-29 15:23
입력 2022-11-29 15:23
대구지검 영덕지청.연합뉴스
김광열 영덕군수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 측 캠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9일 김 군수를 포함,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12명은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나머지 7명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영덕군수 선거와 관련 김 군수 측 인사 8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19명을 포함하면 모두 27명이 영덕군수 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8월 기소한 8명 중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25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영덕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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