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취임, ‘미쓰비시 자산매각 재항고’ 판단 나서나

강윤혁 기자
수정 2022-11-28 18:05
입력 2022-11-28 18:05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복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주심맡아
정부간 외교적 해결 기다린단 지적도
“손쉽게 가치관따른 양자택일 않을것”
법원행정처 제공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김성주(93), 양금덕(93)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결정했다. 이어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압류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고,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법원행정처 제공
오 대법관은 28일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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