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 최고단계 격상(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2-11-28 13:54
입력 2022-11-28 13:4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범정부 중대본 회의 개최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육상화물운송 분야 첫 ‘심각’ 격상이상민 “매일 3000억 손실, 문제 심각”
“심각 타격 예상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후 첫 만남 고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2.11.24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그쳤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집단 운송거부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에 대한 위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니받거니 협상할게 없으므로 협상 아닌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안전운임제 일부 품목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화물연대와의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화물연대와의 첫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전한 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전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강주리·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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