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여성 징역 12년

최종필 기자
수정 2022-11-25 13:56
입력 2022-11-25 13:06
투자사기를 당하고 비관에 빠져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25)씨와 C(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모(51)씨에게 4억여원을 투자 사기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녀들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비관했다.
A씨는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딸들과 집을 나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본인도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사기범 박씨는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미애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25)씨와 C(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모(51)씨에게 4억여원을 투자 사기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녀들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비관했다.
A씨는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딸들과 집을 나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본인도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사기범 박씨는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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