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밤 11시, 구조 골든타임이었다”… ‘보고서 삭제’ 경찰 등 무더기 추가 입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2-11-24 06:19
입력 2022-11-23 21:58

서울청·용산소방서·구청 등 9명
사고예방·구호조치 미비 혐의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2022.11.17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박성민(경무관)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경찰·소방·구청 관계자를 무더기로 추가 입건했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참사 발생 45분이 지난 오후 11시로 잠정 판단한 특수본은 골든타임 때 사고 예방이나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이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지휘 선언 전까지 현장 지휘 책임자”라면서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인 오후 11시쯤까지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다수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26일 최 서장을 한 번 더 소환해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이후 현장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당시 경찰의 현장 책임자인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특수본은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특수본이 이날 9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참사 수사 관련 피의자는 모두 17명이 됐다. 경찰에서는 박 경무관, 송 전 실장, 전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 4명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재난안전 담당 책임자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등 3명과 이태원역장도 입건됐다. 핼러윈 인파 위험을 경고한 정보보고서 삭제에 연루된 박 경무관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도 송 전 실장과 유 부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보보고서 삭제와 관련한 수사는 박 경무관을 입건하면서 ‘윗선’을 향하는 모습이다. 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24일 박 경무관을 불러 보고서 삭제 지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한다.





김주연 기자
2022-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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