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 84㎡ 50여만원 줄어들어
안주영 전문기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도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는데, 이런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을 4억 5000만원으로 내려 부과한다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이은주 기자
2022-11-24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