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2명 구속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2-11-22 13:47
입력 2022-11-22 13:47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봉현(48)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2명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체포해 각각 지난 20일과 지난 21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이들과 도주 전후로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포폰 1대를 개통해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망친 뒤에도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도 도피를 도운 정황이 드러났으나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과 이미지에서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 11일 오전 4시 40분쯤 조카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섰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키는 180㎝에 몸무게 80㎏ 전후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명수배 중인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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