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표적 감사”… 감사원, 한수원 신재생사업 감사 착수

강주리 기자
수정 2022-11-20 14:16
입력 2022-11-20 13:57
감사원, 한수원에 신재생에너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한수원 지분 81% 새만금 태양광사업 감사지분 40%↑ 미준공 수소전지 자료도 요청
정일영 “이전 정부 겨냥한 표적 감사”
野,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당론 채택
민간인 감사 금지·위법 감찰시 처벌 포함
오장환 기자
탈원전 정책, 발전사 수익 악화 여부 감사
감사 결과 따라 사업 지연·무산도 가능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 요구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18일 한수원에 조직·재무 현황 등을 제출 받은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등 수소연료전지 사업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 지분을 출자해 추진하고 있는 미준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한수원이 지분 40%를 출자한 고덕청정에너지는 지난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내년 9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 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감사 의결 공개·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정일영 의원은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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