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어기면 과태료 100만원

강주리 기자
수정 2022-11-15 14:03
입력 2022-11-15 13:58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령 발효
영농준비·해충방제 효과보다 산불피해 커논·밭두렁 태워 연평균 131건 산불…27%
“소각 금지로 연 100건 이상 산불 예방”
산림청은 15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다음 해 영농 준비 효과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해충방제 효과보다 산불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을 제거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불을 피울 수 있었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촌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 산림 인접 지역 가연물질 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다”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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