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여 배 보다 배꼽이 큰 해삼양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2-11-15 10:58
입력 2022-11-15 10:58

잠수기어업,자원관리 채취선 없어 타지 의존
잡은 해삼의 절반을 채취 비용으로 주어야
그나마 출하 적기 놓쳐 제값 못받기 일쑤

전북 서해안에서 고급어종인 해삼양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식 비용 보다 채취 비용이 많아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부안, 고창 등 도내 서해안 일대 1500㏊에서 해삼이 양식되고 있다. 해삼양식은 부가가치가 높아 어민들이 양식을 선호하는 어종이다.
그러나 어린 해삼을 바다 양식장에 방류했다가 2년 뒤 채취하려면 직접 바다 속으로 들어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통상 해녀를 동원하거나 잠수기어업 어선 또는 마을어업용 자원관리 채취선을 이용한다.

그러나 전북에는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배가 한척도 없다. 애초 전북에 8건의 잠수기 어업 허가권이 있었으나 타 지역 어민들에게 팔려 현재는 없는 상태다. 마을어업용 자원관리 채취선도 강원, 경북, 제주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이 때문에 도내 해삼양식 어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해녀를 불러오거나 잠수기 어선을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어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해삼을 채취하는 비용은 포획물의 절반 가량이나 된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해삼을 채취하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녀나 장비를 구하지 못해 출하 적기를 놓치기 일쑤다. 출하 시기를 놓지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

심명수 군산수협 어촌계협의회장은 “해삼 양식을 해도 외부에서 해녀나 장비를 들여와 채취를 하려면 포획물의 50% 이상을 줘야 하고 그나마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며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자원관리 채취선 사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킨 스쿠버를 활용해 해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식 가능한 수산물의 종류가 늘어났으나 관련 법은 아직도 종전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서해안은 갯벌의 영향으로 물속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작업이 힘든 실정을 감안해 해수부에 자원관리 채취선 허가를 내줄 것으로 요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해삼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매년 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의 어린 해삼을 서해안에 방류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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