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회계·관리 엉망

이현정 기자
수정 2022-11-15 06:47
입력 2022-11-14 22:14
복지부 특별감사 3명 중징계 요구
계좌 멋대로 변경·검증 기능 먹통
팀장 해외 도피… 39억 추적 난항
건강보험공단 제공
복지부는 14일 감사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업무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이 5개월에 걸쳐 이뤄졌는데도 부서 간 교차 점검 등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지급계좌 점검기능’에 문제가 생겨 예금주명과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승인이 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공단은 횡령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9월 22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단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과 ‘지출 담당’을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같은 부서에서 두 회계업무를 함께 수행해 상호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공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직을 점검하고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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