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1-13 09:07
입력 2022-11-13 09:07
정 시장,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시장은 11일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5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임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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