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영광 경계근무 군인 1명 사망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1-13 10:35
입력 2022-11-13 08:40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동료 병사 2명도 병원행

영광 원전 주변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31사단 소속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거나 다쳤다.

13일 전남 영광경찰서와 31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17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해안경계작전을 위해 도로에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치었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서 대기 중이던 병사 1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병사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하고 다른 1명은 골절이 의심돼 진단·치료를 받고 있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광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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