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수능 직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2-11-11 11:29
입력 2022-11-11 11:29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직후부터 오는 25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 중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특사경은 7개반 27명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한다.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주류·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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