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중국 국가 연주 모독 첫 유죄 판결…징역 3개월

류지영 기자
수정 2022-11-10 19:52
입력 2022-11-10 19:52
홍콩 퀀퉁 법원은 10일 언론사 기자 파울라 렁(42)에 대해 국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명보 등이 보도했다. 명보는 “국가법 위반 첫 유죄 판결”이라고 전했다.
렁씨는 지난해 7월 26일 도쿄올림픽 펜싱 시상식 생중계가 열린 한 쇼핑몰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영국령 홍콩 깃발을 흔들었다. 당시 해당 쇼핑몰의 대형 화면을 통해 홍콩 대표 청카룽이 금메달을 딴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플뢰레 개인전 시상식이 중계되고 있었다. 홍콩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시상식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이 올라가는 가운데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됐다. 일부는 중국 국가가 연주되자 ‘위 아 홍콩’(We are Hong Kong)을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법원은 렁씨가 국가를 모욕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 충돌을 야기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로서 행동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기자들도 법을 위반할 자유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하자 많은 시민들이 축구장 등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야유를 보냈고 중국 국기를 훼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입법회도 같은 해 9월 국기법·국가휘장법,국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기와 국가상징,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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