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

김주연 기자
수정 2022-11-10 16:49
입력 2022-11-10 16:49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맡은 전수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는 “외국인을 포함해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이나 지인 약 10명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1차 모집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과 서울시, 용산구 등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면 경찰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4시간 전부터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예방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다 녹취록도 공개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사 이후 법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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