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3만 4000원 싸질 듯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2-11-10 06:29
입력 2022-11-09 20:52

내년부터 稅 감면 등 기준 마련
회원제보다 이용료 낮아야 혜택

국내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이용료)가 3만 4000원 이상 낮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료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 때문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가 회원제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곳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재산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연 3.4%(현재 고시 기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최소 3만 4000원 낮은 ‘대중형 골프장’에만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체부가 기준으로 삼은 3만 4000원은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이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분(2만 1120원)과 재산세(1인 이용료 기준 1만 3000원) 혜택을 더한 것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도 의무화된다.



김동현 기자
2022-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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