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거리 290㎞·고도 30㎞로 탐지
함경남도 인근 무인도 타격한 듯
합참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
軍 동해서 거둔 北미사일 잔해 공개
옛 소련 개발 SA5 지대공 미사일
“구형 재고 소진과 기만 전술” 해석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사일이 비행거리 약 290㎞, 고도 약 30㎞, 속도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숙천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날아간 미사일은 북한이 통상 탄도미사일 목표물로 쓰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무인도 알섬보다 서쪽에 있는 함경남도 인근의 다른 무인도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날 해군이 지난 6일 동해에서 인양한 미사일 잔해물(길이 3m, 폭 2m)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쐈던 미사일은 옛 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미사일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SA5 미사일 발사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다”며 “우리 군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대공미사일을 굳이 지대지미사일로 사용한 배경에 대해 개발한 지 반세기가 넘은 구형 미사일을 일종의 ‘재고 소진’하는 측면과 함께 우리 정찰 능력에 혼란을 줌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인 기만 전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리에게 혼선을 주거나 내부적 수요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물품 조달과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개인·기업을 추가 제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이제훈 전문기자
2022-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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