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70대 벌금형
한찬규 기자
수정 2022-11-07 11:26
입력 2022-11-07 11:26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71.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타인에게서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1100여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학력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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