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와 머리채 잡고 싸운 부부… ‘고딩엄빠2’에 방심위 제재

이정수 기자
수정 2022-11-04 22:36
입력 2022-11-04 22:36
방심위가 최근 공개한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고딩엄빠 2’는 자극적인 부부싸움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돼 방심위 심의대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8월 16일 방영된 11회에서 나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장면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남편이 큰 비닐 쇼핑백과 아기 장남감을 발로 차고 외출하는 장면 등도 지적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방송되기도 했다. 방심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및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폭력적인 장면은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이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도 있다” 등 의견을 냈다.
‘고딩엄빠 2’는 청소년 시절에 부모가 된 젊은 부부 또는 미혼모 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벼랑 끝에 선 고딩엄빠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방법을 모색한다’다는 기획의도를 표방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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