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2-11-04 07:50
입력 2022-11-03 22:14

대전 아울렛 화재 안전 위반 확인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뉴스1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 9월 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일 입건했다. 당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9월 29일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당국은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2022-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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