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인파에도 마약·코로나·성범죄만 살핀 경찰
BTS 부산 공연처럼 예측 가능했던 사고에 대비했어야
“면적당 인원 수 일정 이상이면 경찰 개입 규정 마련해야”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31일 핼러윈 축제 당시 경찰의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이 있든 없든 10만명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면 유관 기관의 요청이 없다고 해도 질서유지 권한을 행사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최 측 없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면서 “상당한 인원이 모일 것은 예견했지만 다수 인원의 운집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뉴얼이 없더라도 ‘경찰법’에 따라 국민 생명이나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자체 판단으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8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지난 27일 ‘핼러윈 종합치안 대책’을 내놓으며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5~1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는 이틀간 이태원로와 보광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용산구 요청으로 경찰 경비, 교통 인력 등 109명이 축제 관리에 투입됐다. 이틀간 약 100만명이 다녀갔는데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때도 소속사 하이브가 주관하고 부산시가 행사를 지원한 덕분에 경찰에서도 경찰특공대 등 1300명을 행사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오장환 기자
사고 현장은 좌우로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 없는 T자형 구조에 경사가 가파른 길이었던 만큼 사고 위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주최자 없는 밀집 인파에 대한 대응 메뉴얼이 없다는 해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이 경찰법과 재난안전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관할 경찰서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지방청에 지원 요청해 안전 인력 증원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최영권·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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