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진폐재해자에 난방비·문화생활비…1인당 최대 40만원

김정호 기자
수정 2022-10-31 14:23
입력 2022-10-31 14:23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급 재가진폐재해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자 4921명에게는 난방비를 1인당 40만원씩 지급했다.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탄광 순직 근로자 유가족 154명은 1인당 40만원씩 난방비를 받았다.
문화생활비는 강원지역 진폐요양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진폐재해자 801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다.
심규호 재단 이사장은 “지난날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탄광 근로 진폐재해자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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