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내가 서해피격 ‘밈스’ 첩보제한 지시”…그게 핵심 아니란 검찰

권윤희 기자
수정 2022-10-28 21:20
입력 2022-10-28 21:12
서훈 등 안보실 지시 없었다는 취지…검찰 “효용 해하는 게 핵심”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고(故) 이대준씨 관련 첩보가 일선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배포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는 서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첩보 삭제는 서 전 장관 본인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관련 첩보를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그가 서 전 실장 등의 지시를 받아 2020년 9월 23일 오전 3시께 피격과 관련된 첩보를 삭제하라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첩보 삭제’가 아닌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을 뿐이며, 이 같은 조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실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도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며 “자료 삭제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큰 핵심은 손상·은닉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이 주장하는 배포선 제한 역시 첩보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을 내달 9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안보실 1차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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