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한 아내 주차장에서 살해한 남편…징역 35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2-10-27 17:32
입력 2022-10-27 17:32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자신을 피해서 차 안으로 피신한 아내를 뒤쫓아가 차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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