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류지홍 기자
수정 2022-10-27 16:07
입력 2022-10-27 16:07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지역민 참여, 공익적 개발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여수시민들이 참여하는‘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추진을 제안했고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해수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받아들여 재무 타당성 용역을 실시, 공공개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원은 지난해 4월28일 「여수박람회법」개정안과「항만공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12월 3일 농해수위 상임위 통과에 이어 27일 본 회를 통과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여수박람회장은 앞으로 여수시민들이 염원한 박람회 정신 계승과 지역민 참여 보장, 공익적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활용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 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여수박람회장 공익적 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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