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구의원 4명 중 1명 ‘겸직’···‘임대업’만 34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2-10-27 15:53
입력 2022-10-27 15:51
경실련, 서울시의원·구의원 겸직 분석
조사대상 539명 중 335명이 겸직
서울시의원 중 96%···임대업 7명
“의정활동비 6654만원···제한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이 4명 중 1명 꼴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 등 총 539명이다. 이 중 은평구의회와 구로구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실련이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 내역 자료 등을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96.4%인 108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29명의 의원이 총 36건에 걸쳐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36건의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대표, 사장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임대사업자가 7건, 겸임교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의원의 경우 427명 중 53.2%인 227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구의원은 113명으로 겸직 신고자의 절반 수준인 49.8%를 기록했다. 임대업을 신고한 구의원은 21명으로 총 27건에 걸쳐 1인당 평균 4972만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와 구로구를 제외하고 강남구의회(11명), 종로구의회(9명), 영등포구의회(9명) 순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이 많았다. 김종보 종로구의원의 경우 종로새마을금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겸직 행위가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직이 보수가 적었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어 유급제가 도입된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원으로 추정되고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겸직이 허용되고 있어 지방 유지들이 지방의원의 명예를 가지고 영리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증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각종 개발 인허가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임대업을 통한 불로소득 취득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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