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근로자, 질식사 추정”

신동원 기자
수정 2022-10-21 22:46
입력 2022-10-21 22:42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강동석 SPL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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