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지원금 미지급액 2조 넘었다… 신속지급대상 113만명 신청도 못해

강주리 기자
수정 2022-10-21 00:07
입력 2022-10-20 17:42
신영대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정부DB저장 신속지급대상 113만명 미신청마감기한 미고지, 홍보 미흡 등 신청 놓쳐
“정부 방역지침 협조해 경영난 소상공인에
신청·미신청 구분해 지원은 어불성설”
“남은 재원 4800억…구제 신청 기회 줘야”
●누적 미집행 지원금 2조 1180억
2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된 1차~7차 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113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지원대상 DB에 기본적으로 서류 등록이 돼 있는 사업체인 신속지급 대상자만 해당되는 수치다. 개별 증빙자료를 낸 뒤 검증 지급하는 사업체나 신속지급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를 알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신청 마감기한을 고지해주지 않거나 접속 폭주로 불안정한 연결, 짧은 신청기한, 홍보 미흡 등으로 정부 방역에 동참해 경영난에 정신이 없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청조차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상당한데 소급 적용 등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희망자금의 신청 기간은 3주에 불과했다.
소진공 제공
세부적으로 새희망자금 2659억(24만명), 버팀목 자금 3632억(26만명), 버팀목자금플러스 3481억원(21만명), 희망회복자금 3024억원(14만명), 1차방역지원금 1351억원(14만명), 2차 방역지원금 2728억원(9만명), 손실보전금 4305억원(7만명) 등이 지급되지 못했다.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 사용됐으며 지난 6일 기준 재난지원금별 예산 편성 집행 대비 남은 잔액은 4804억원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1조 8700억원, 새희망자금은 5100억원, 버팀목자금 24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처리됐다.
연합뉴스
앞서 5월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직무대행이었던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미신청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분들은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소급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던 만큼 신청과 미신청으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누적 미집행액이 2조원이 넘는 만큼 적극 행정으로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해 남은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로 무너져간 골목상권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신문에 “그간 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문자,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적극 안내했다”면서 “미신청 등으로 남은 예산은 다음 차수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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