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귀농인 주거 임차비 지원한다

남인우 기자
수정 2022-10-20 10:40
입력 2022-10-20 10:40
연간 최대 180만원, 올해 20명 지원
충주지역 읍면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귀농인에게 이미 지불한 1년치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년 단위로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세대당 최대 18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다른 시 지역 동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충주지역 읍면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세대주 가운데 주거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1월1일 이후 실제 거주중인 귀농인이다.
단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는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충주시내 주택을 소유한 자, 임차 건물이 농막, 상가, 민박, 펜션,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는 신청할수 없다.
시는 연간 충주지역으로 귀농하는 100여명 가운데 20% 정도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376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세대원이 많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우대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1년간 임차료를 지불한 통장 등을 첨부해 다음달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 상담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적극 홍보해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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