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금에 폭행·고문’ 선감학원, 중대 인권침해 결론…“국가·경기도 사과하라”

곽소영 기자
수정 2022-10-20 10:34
입력 2022-10-20 10:34
40년 만에 첫 진실규명
경기도, 지원대책 발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며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했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8∼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선감도의 매장지에서 시굴을 진행해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68개와 단추 6개를 발견했다. 이 곳은 피해 생존자 190명 중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이다.
그러면서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보해 아동 피해 사망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사망자가 총 24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번 시굴에서 확인된 암매장 유해와 800명이 넘는 탈출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망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벌인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수용은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조치”라며 “인간의 존엄과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3조의 ‘부랑아’는 그 법률적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에 따른 도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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