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피해보상 뒤 SK C&C에 수백억대 구상권 청구할 듯

김민석 기자
수정 2022-10-17 17:04
입력 2022-10-17 17:04
카카오 국민에 피해 입혔지만 피해자이기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개설 등 움직임 일어
과천 화재 때 삼성SDS, 카드에 200억 보상
뉴시스
카카오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화재 원인을 밝히고 이용자와 협력사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멜론, 카카오웹툰 등 유료 서비스는 사용기간 3일은 연장하기로 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킥보드 이용자 등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때 KT는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12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통신 고객에겐 요금을 감면해 주며 수백억원을 보상했다. 증권가에선 카카오 매출 피해가 150억~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검색, 카페, 뉴스, 쇼핑, 블로그, 게임, 스토어, 교통 등 주요 서비스가 장시간 장애를 겪었다. 장기간 서비스 마비는 카카오가 서비스 이중화와 분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지만, 화재 발생 자체엔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SK C&C에 책임이 있다.
업계는 카카오가 이용자 피해를 자체 보상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삼성카드는 삼성SDS에 수백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SDS는 약 200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 C&C 측은 이번 화재에 매뉴얼대로 대응했으며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가 자사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라 구상권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SK C&C 측의 화재 발생 책임과 카카오 측의 서비스 지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비율과 금액으로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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