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자단체, 단가 인상 담합… 과징금 2억

박기석 기자
수정 2022-10-10 12:00
입력 2022-10-10 12:00
처리단가 1t 당 11만~12.5만에서 13만원 인상
국내 사업자 43% 회원… 인상 안할 시 불이익도
공정위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 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t 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인상 전 처리 단가는 1t 당 11만~12만 5000원 수준이었다. 협회는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 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회원이 준수하지 않을 시 제명,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도 결의했다.
협회에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회원으로 가입돼있고, 소속 회원은 민간 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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