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입법 보완 필요하다”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0-09 12:00
입력 2022-10-09 12:00
광주전남연구원, 특별법 실효성 특례 확대 제기
지역 대응책은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도입 주장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후속 입법 보완 필요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새정부 공약과제와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을 분석을 토대로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신균형성장전략’을 연속 제안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연구 분석을 내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특별법이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감소 대응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특례 확대와 필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 후속 입법 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또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Brief)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 방안’에 담아 발간했다.
브리프는 특별법을 분석하고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방향과 후속 입법 조치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 인구감소 대책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을 명시해 상향식 인구감소 대응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 주도 대응으로의 재편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은 “비수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한 특별법이 제정의 취지에 맞게 국가 주도의 대응을 지역 주도로 재편하는 실질적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타 면제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응 수요를 반영한 후속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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