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 난타전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0-06 06:29
입력 2022-10-05 21:44
여 “불법파업·경영활동 위축 우려”
야 “사측 손해배상 교묘하게 악용”
고용장관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
건드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냐”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일명 ‘노란봉투법’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및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불법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 방탄법’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현장 안전에 위험이 확인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불리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의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손배를 제기하는 등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손배액 산정 문제를 차치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노조와 간부에 대한 징벌 취지의 손배는 취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을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입법적 해결보다 손배의 악의적 시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는 등 해석적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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