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가…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9년에 불복 항소

권윤희 기자
수정 2022-10-04 17:49
입력 2022-10-04 16: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전주환은 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하자 손을 들고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며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9월 14일 자신이 저지른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 추가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검찰 구형대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전주환은 이에 불복해 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불구속기소된 전주환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21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 두 사건으로 8월 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A씨에게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9월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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