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되면 2060년 국민 1인당 나랏빚 ‘1.3억→5000만원’

이영준 기자
수정 2022-10-04 10:38
입력 2022-10-04 10:38
김상훈 의원 ‘국가채무 장기전망’ 분석
재정정책 유지하면 국가채무 폭발 증가
재정준칙 도입되면 국가채무 대폭 줄어
1인당 나랏빚 2060년 절반 수준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을 추계한 결과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1인당 국가채무액이 2060년 1억 3197만원, 2070년 1억 895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4일 밝혔다. 총 국가채무액은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 305만원, 2060년 2억 7225만원, 2070년 4억 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불어나는데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감소하면서 국민의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총 국가채무액은 20여년 늦은 2060년에서야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추산됐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2060년 1억 3197만원에서 4917만원으로, 2070년 1억 8953만원에서 5903만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어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에서 격상한 국가재정법(법률)에 담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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