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호처분 촉법소년 20% 늘어 4000명

강윤혁 기자
수정 2022-10-03 15:14
입력 2022-10-03 14:53
법원행정처 최근 출간 ‘2022 사법연감’
지난해 보호처분받은 촉법소년 4142명
2020년 3465명 대비 19.5% 증가한 것
전체 소년보호사건은 3만 5438건으로
2020년 3만 8590건보다 8.2% 감소해
3일 법원행정처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전년도 3465명 대비 677명(19.5%) 증가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대신해 선도·보호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늘어났지만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5438건으로 전년도 3만 8590건보다 3152건(8.2%) 감소했다.
소년보호 대상에는 촉법소년 외에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위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모두 포함된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 3301건 이후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등 증가세를 보여왔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는 2014년 이후 2000~3000명대를 기록하다 올해 4000명대로 증가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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