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이화영 구속심사 출석…“혐의인정 안해”
이보희 기자
수정 2022-09-27 10:42
입력 2022-09-27 10:42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았다…오해 풀고 입장 밝힐 것”
이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인카드를 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뒤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대기한 뒤 검찰 직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4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그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금품이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품을 챙긴 대가로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 사업 등에서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시기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 전기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북 사업 진출을 추진했다. 쌍방울은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수억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B씨 역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지난 24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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