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으로 넘어온 ‘신당역 사건’…전담팀 구성해 ‘계획적 범행’ 입증 주력
한재희 기자
수정 2022-09-21 16:58
입력 2022-09-21 16:58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21일 검찰 송치
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경찰이 송치한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전씨가 송치된 직후 인권보호관의 면담을 받게 한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전씨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부터 최대 20일간 보강 조사를 한 뒤 전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 범죄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경찰은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징역 15~20년’이 선고된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가중처벌요소로 작용해 최대 사형 및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 정보를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옛 거주지에 찾아갔다. 머리카락과 지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샤워 캡과 장갑을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족을 만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범죄피해구조금을 통해 장례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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