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접대 알선수재 의혹’ 이준석 불송치…“증거인멸 수사 계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9-20 19:49
입력 2022-09-20 19:49

구체적 사유는 안 밝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사는 계속”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09.04 연합뉴스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두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해당 증거인멸을 실행한 김철근 전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하고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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