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피해복구 주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2-09-20 15:24
입력 2022-09-20 15:14
6일 힌남노의 강풍과 폭우로 인해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풀빌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다.

감면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을 하는 포항·경주 지역 주택과 시설물 등이다.

전파·반파된 주거용 주택은 1년동안 100%를, 그 외 시설물 등은 2년 간 50%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과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지적담당부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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