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경 협의체 신설한다… ‘가해자 즉각 분리’도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9-20 02:18
입력 2022-09-19 20:34
경찰청장·검찰총장 면담 뒤 밝혀
신고부터 검경 긴밀 논의하기로
기존 잠정조치, 결정까지 2~5일
유치장에 유치 뒤 사후판단 추진
윤 청장은 19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면담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지역 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같이 논의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때 서류를 통해 검경이 소통했다면 이제는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해 처리 단계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위험도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정교하게 만들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잠정조치 신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대신 형사 처벌,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법은 긴급응급조치(선조치·사후승인)와 잠정조치(법원 결정 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긴급잠정조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가해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법원 결정까지는 2~5일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유치장에 유치한 뒤 사후 판단을 받아 보는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장도 이날 윤 청장과 30여분간 면담한 후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청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2022-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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