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피의자 인권 보호하다가 신당역 역무원 희생”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9-17 09:10
입력 2022-09-17 09:10
이 교수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은 친고죄다 보니 합의를 종영을 해야 사건이 철회된다”면서 “그러다 보니 계속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종용하고 협박을 한다는 얘기가 입법할 때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나 재판 절차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A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해자가 재차 고소했을 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면서 “기껏해야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의 고소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올해 6월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했으면 아마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신변 보호 조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토커(과잉접근자)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인 상태에 있으니 구속하는 게 필요하다”며 “가해자를 관리해야지 왜 피해자를 감시하는 정책을 계속 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게 내팽개쳐놓느냐”며 코로나 동선 추적 애플리케이션처럼 스토커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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