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두산 55억 광고 후원받은 건 불법”

김승훈 기자
수정 2022-09-15 11:22
입력 2022-09-15 11:08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억원을 후원받은 건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3000여평에 달하는 정자동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있는데, 그건 시 당국의 재량”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눈여겨볼 건 기부체납을 15%에서 10%로 낮춰졌다고 하는데, 5%에 대해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기부체납을 받은 건데, 2016년 중반 이후엔 현금기부 체납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2014년, 2015년까지 기부체납은 모두 현물이었다”며 “현금 기부체납은 이때 당시 불법이었다. (경찰이)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억원을 후원받고,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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